법원의 의장선거 기명공개투표 혐의 관련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한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A의원 등 4명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허문희 판사 심리로 지난 27일 열린 재판에서 A의원 등은 “(투표담합을) 사전 공모한 적이 없다”며 이처럼 밝혔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들은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B의원을 후반기 의장에 선출키로 합의하고 투표용지에 가상의 구획을 설정, 기명 위치를 미리 정해두는 방법으로 무기명 투표로 진행돼야 할 의장선거를 사실상 기명 공개투표로 치르기로 공모했다”며 “이는 위계로써 의장선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B의원은 지난해 7월 치러진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당선됐지만 이후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3월 자진사퇴한 바 있다.
검찰 주장에 대해 A의원 등은 “공모에 반대했고 정해진 위치에 기표하지 않았다, 정해진 위치에 기표했지만 이를 주도한 의원들의 요구에 따랐을 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A의원 등은 또 같은당 C의원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C의원 등은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기소대상에서 제외됐다.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6일 열린다.
안양=노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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