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관리지역을 계획관리ㆍ생산관리ㆍ보전관리지역으로 나누는 세분화를 추진하자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팔당상수원보호 등 중첩규제를 받는 상황에서 개발행위가 더 제약돼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9일 양평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군은 비도시지역 관리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세분화(용도지역 변경)를 추진 중이다.
현재 관리지역 건폐율과 용적률 등은 각각 40%와 100%이나 세분화되면 계획관리지역에선 건폐율과 용적률 등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생산·보존관리지역에선 각각 20%와 80% 등으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관리지역에선 제1종 근린생활시설, 종합병원과 한방병원 등을 제외하고 의료시설과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소규모 숙박시설, 유흥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다.
하지만 생산관리지역과 보존관리지역 등지에선 이들 시설 대부분을 지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생산·보존관리지역에서 가능한 개발행위가 급감,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강하면 전수3리 주민 A씨는 “도로에 접해 있는 땅이라도 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가 바뀌면 음식점이나 카페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여건이 좋은 곳은 농촌지역이지만 도시지역으로 바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역과 기능 등을 세분화해 달라고 지난 5월21일 군에 건의했다”고 토로했다.
군 관계자는 “군과 주민 입장에서 관리지역 세분화가 진행되게 해 달라고 경기도에 건의 중이다. 경기도도 양평군의 입장과 상황 등을 잘 알고 있어 군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되고 있다. 주민들의 토지 사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리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농림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선계획ㆍ후개발을 위해 고시된 지역이다.
군은 2년마다 관리지역 실태를 조사, 경기도에 제출하고 경기도는 한강환경유역청, 농림부, 산림청 등과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양평=황선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