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구장만 무료?…안양시의회, 체육시설 운영관리조례 개정 논란

안양시의회 전경
안양시의회 전경

안양시의회가 이달 지역 족구장 사용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유료인 타 운동종목 시설과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안양시의회 등에 따르면 A의원 등 의원 10명이 발의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됐다.

사용료 징수 질적이 저조한 족구장을 무료 개방해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현재 지역 족구장은 총 15곳으로 11곳(평촌공원 등)은 무료이고 나머지 4곳(새물공원 등)은 유료로 운영되고 있다.

유료 족구장의 평일 1회 대관료(2시간 기준)는 주간 1만원, 야간 1만5천원이며 토요일ㆍ공휴일은 주간 1만5천원, 야간 2만원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유료인 족구장마저 사용료를 없애자는 것이다.

개정안을 낸 의원들은 “안산ㆍ부천ㆍ시흥ㆍ수원ㆍ성남 등 인근 지자체 또한 족구장을 모두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조례에 규정된 유료 체육시설 가운데 족구장만 전면 무료화하는 개정안을 두고 시의회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시는 시설관리비, 수익자부담 원칙 및 축구, 테니스 등 타 종목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무료 전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또 족구장이 무료인 일부 지자체는 관리상의 어려움이나 시설 노후화 등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안양시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B의원은 “의원들에게 입법권이 있지만 조례는 집행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발의ㆍ개정돼야 한다”며 “집행부가 반대하는 조례를 (권한이 있다고) 무리하게 통과시켜선 안된다”고 밝혔다.

C의원도 “족구장 운영에 시 예산이 들어가고 (족구장) 대관료도 저렴하다”며 “최소한의 수익자부담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타 종목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는 건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며 “족구장을 무료로 개방하면 환영받을 만한 행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가 4개 족구장에서 연간 기껏해야 사용료 380만원을 걷으려 하느냐, (족구장 무료화는) 공익을 위한 것이지 수익을 내기 위한 게 아니다”며 “조례 제ㆍ개정은 의회 고유권한”이라고 주장했다.

안양=한상근ㆍ노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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