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내년 생활임금 1만1천30원 결정…5.1%↑

부천시가 내년 생활임금을 5.1% 인상된 시급 1만1천30원으로 결정했다.

적용 인원은 25명이 증가한 1천169명이다.

대상은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와 시 산하 공기업·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시의 사무를 위탁받는 수탁 기관 소속 근로자 등이다.

생활임금으로 34억3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앞서 내년 생활임금은 노·사·민·정이 함께 참여한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3차례 논의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합의사항인 ‘향후 10년간 최저생계비 100% 달성’ 목표에 부합하도록 노력했다.

계속 악화하는 시 재정여건이 고려됐지만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적용했다.

최종은 부천시 노사민정본협의회를 통해 결정됐다.

장덕천 시장은 “앞으로도 노사가 모두 만족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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