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등 조례안 9건 입법예고

성남시의회는 오는 29일 열리는 제267회 임시회에 앞서 총 9건의 제ㆍ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5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3일 입법예고 된 제정 조례안은 ▲성남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이상호 의원 등 18명) ▲성남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미경 의원 등 32명)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33명) ▲성남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최현백 의원 등 19명) 등 4건이다.

입법예고 된 개정 조례안은 ▲성남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선식 의원 등 22명) ▲성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선미 의원 등 24명)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17명)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용삼 의원 등 12명)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미 의원 등 23명) 등 5건이다.

해당 조례안들은 오는 13일 조례안 확정 절차를 거쳐, 29일 개회 예정인 제267회 임시회에서 심사된다.

입법예고 된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시민은 서면ㆍ우편ㆍ팩스ㆍ이메일ㆍ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입법예고 된 조례안 및 의견서 서식은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남=진명갑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