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지사 성남FC 광고비 의혹 ‘혐의 없음’ 결론

경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재직시 프로축구 성남FC 광고비 명목으로 기업들에 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분당경찰서는 7일 이날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수사해온 이 지사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시 자신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FC에 두산, 네이버 등 지역 기업들로부터 광고비 등으로 160억여원을 내도록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성남FC 광고 후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 지사에 대해 서면조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 7월26일에는 이 지사 측으로부터 경찰이 답변받았으며, 이 지사는 답변서를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서면질의 답변서와 그동안 수사한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불송치 결정했다”며 “피고발인(이 지사)과 성남FC, 대기업들 등 3자 사이에 뇌물죄가 되는지 면밀히 수사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 4월 경기도와 도내 5개 시민프로축구단의 업무협약체결식에서 “제가 성남FC 구단주를 맡고 있을 때 지역 내 기업들에 스폰서 광고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몇년째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참 한심한 짓”이라고 말한 바 있다. 성남=진명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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