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ㆍ도시형주택 늘린다…분양가 관리 시스템 개선

정부가 도심 속 젊은 층이 선호하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기준을 완화한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분양가상한제는 심의 기준을 더욱 구체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국토부가 개최한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민간에서 제시된 건의사항의 상당 부분이 수용된 안이다.

먼저 국토부는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허용 전용면적을 85㎡에서 120㎡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자녀가 딸린 가족이 여유롭게 살 수 있는 30평대 주거용 오피스텔이 나올 수 있게 된다.

또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건축 기준을 완화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85㎡, 3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크기에 따라 원룸형과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으로 나뉜다. 국토부는 이 중에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기준을 풀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HUG의 분양가 관리제도도 개선한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아파트 분양보증을 심사할 때 인근 지역 모든 사업장의 평균 시세를 반영하고, 단지 규모와 브랜드 등을 감안한 유사 사업장을 선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의 심사 업무 매뉴얼을 개정해 세부 분양가 항목 등을 명확하게 다듬는 등 지자체의 과도한 재량권을 축소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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