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경기도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 반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가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추진 태스크포스(TF) 구성ㆍ운영 계획’을 발표한 경기도에 유감을 표명하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건협 경기도회는 15일 “공공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등 경기도의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은 지역 중소건설업계를 사지로 몰아넣는 공사비 삭감 꼼수정책이며 전형적인 보복행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4일 온라인 정책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의 통합적ㆍ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정책효과를 검증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태스크포스는 총괄팀, 총사업비 관리팀, 사업팀, 계약 관리팀, 점검팀 등 5개팀으로 구성되며, 3대 예산절감 정책에는 ▲공공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공공 건설공사 지연 간접비 해소 ▲공공 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 운용 등이 포함됐다. 이중 첫 번째 정책인 ‘공공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은 지방계약법 내 재량항목을 활용해 100억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서도 사실상 표준시장단가 금액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 건협 경기도회는 도의 일방통행식 행정으로 지역 중소건설업계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특히 지난 3년간 도 집행부가 추진해온 표준시장단가 확대 정책은 상위 규정 배치는 물론 현장 적용 시 심각한 폐해가 예상돼 도의회에서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지역건설업계를 희생양 삼아 도지사 공약을 실현하겠다는 조급한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건협 경기도회는 “표준시장단가 관철을 위해 이윤 등을 삭감한다는 발상은 지방계약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의무규정(지방계약법 제6조제1항)과 배치된다”며 “100억원 미만 공사는 표준품셈을 적용토록 하는 지방계약법 예규와 도 조례를 잠탈하는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100억원 미만 소규모 공공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정책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잘못된 정책의 정상화를 위해 도내 유관단체 등과 협력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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