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기반시설 확충에 주력한다.
사행시행자와 시공사 등과 관련 협의체를 꾸려 제때 설치하지 않으면 공사중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 대처키로 했기 때문이다.
용인시는 아파트를 비롯해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기반시설이 적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점검하기 위해 ‘기반시설 통합관리 협의체’를 구성,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신축하는 아파트의 경우 입주시기를 앞두고도 사업시행자가 설치해야 하는 도로·학교 등의 기반시설이 제때 설치되지 않아 입주예정자와 주민 등이 입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시는 오는 29일부터 인허가 담당부서·기반시설 설치부서, 사업시행자·시공사 등과 협의체를 꾸려 아파트공사의 전반적인 진행상황과 기반시설 공정과정 등을 통합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협의체는 시행사로부터 월 1회 기반시설 공정진행표를 제출받고 3개월에 한번씩 회의를 열어 기반시설설치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결과 개발사업 준공시기보다 기반시설 설치공정이 지연되면 공사중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우선 고림진덕지구, 보평지구, 보평2지구, 남곡2지구, 역북3지구 등 지구단위계획구역 5곳 내 착공한 주택건설사업을 대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추후 다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백군기 시장은 “앞으로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기반시설 설치가 제때 이뤄지도록 해 입주자나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며 “기반시설 통합관리 협의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꾸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인=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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