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의 급등예상주를 무료로 추천받을 수 있을까? 로또 1등 예상번호를 무료로 받을 수 있을까? 가족사진을 무료로 촬영할 수 있을까?
놀랍게도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주식정보, 로또번호, 가족사진을 무료로 제공’하는 수많은 광고가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 이런 광고를 보면 우리 사회는 참 좋은 세상 같다. 그런데 무료광고를 보고 전화번호를 노출했다가는 회원가입을 권유하는 문자나 전화에 시달리게 된다. 과연 무료일까?
우리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피해를 도와주기 위해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가장 최근 공개된 올해 7월의 소비자상담 1위 품목이 ‘유사투자자문’인데 상담건 수가 무려 2천393건이다. ‘유사투자자문’이 바로 ‘주식정보서비스’다. 상담내용을 보면 ‘무료’라는 광고를 보고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수법으로 회원에 가입하면서 수백만원의 회비를 지불했고 심지어 주식투자는 손실을 보고 있는데, 해약 해주지도 않고 해약을 해주더라도 위약금이 너무 많다는 상담이 대부분이다.
로또당첨 관련 소비자상담은 지난해에만 234건이 접수됐는데, 전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당첨되지 않으면 회비 100% 환불해준다’며 회원가입을 권유하는데 연평균 2백만원 정도의 회비를 지불한다.
무료사진촬영권에 당첨돼 사진관을 방문하면 화장도 하고 다양한 의상을 갈아입으며 정성껏 1~2시간 촬영하는데, 촬영이 끝나면 80만~200만원 사이의 대금을 요구한다. 행복했던 가족사진 촬영이 한순간에 불쾌한 경우로 바뀌게 돼버린다.
결국 기만상술이다. 그렇다면, ‘무료 주식정보’, ‘무료 로또번호’, ‘무료 가족사진’에 속은 소비자들은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
1372에 전화하는 소비자들은 상담원의 한마디에 사업자가 즉시 해약 후 환급해주리라 기대한다. 하지만, “1372? 힘없잖아요? 환급 안 해주면 어떻게 할 수 있는데요?”
유사투자자문 회원에 가입한 소비자의 회비 환급을 권고하기 위해 전화했더니 유사투자자문 사업자에게서 돌아온 답변이다. 이런 사업자들은 형벌이나 행정벌이 아닌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원의 권고를 받아들일 경우는 결코 없다.
법(法)보다 양심(良心)이다. 법 이전에 양심에 따라 사업해야 한다. 예의염치. 모든 것을 법(法)으로 결정하기 전에, 양심과 도덕을 갖추라는 가르침이다. ‘Leges sine moribus vanae’라는 서양 격언도 있다. ‘도덕성이 없는 법(法)은 쓸모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세상에는 법보다 양심을 먼저 생각하는 사업자가 훨씬 많을 것이라 믿고 ‘법으로 처벌받지 않으면 그만’이라 생각하는 양심없는 사업자는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굳게 믿고 싶다.
소비자는 소비자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해야 한다. 더불어 법보다 양심을 먼저 생각하는 사업자들이 성공하는 사회가 실현되길 바란다.
손철옥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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