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건설업체. 코로나, 대형건설업체 컨소시엄으로 '이중고'

경기도 중소건설업체들이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가 있음에도 대형건설사 간 컨소시엄의 장벽에 막혀 공사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7일 경기도내 중소건설업체 등에 따르면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상생협력을 위해 마련한 지역의무공동도급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을 49%로 하고 있다. 조례는 업체의 지역 비율만 구분하고 매출 규모에 따른 대ㆍ중ㆍ소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일부 대형건설사는 경기도에 본사 주소를 두고 서울지역에 사무소나 지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개발여건이 높은 경기도가 타지역보다 대규모 사업 진행 확률이 상대적으로 많은 만큼 전략상 영업망 확장을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대형 건설사와 도내 주소를 둔 1군(대형) 규모의 건설사가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대형 업체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 이유이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경기도내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1천억대 발주 사업 3건 중 2건은 도내 소재 대형건설사가 낙찰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가 1/3의 지분을 갖고 있는 ㈜킨텍스도 고양시 대화동에 있는 기존 제1·2전시장 측면부지에 킨텍스 제3단계 건립사업을 추진한다. 총 사업비는 4천343억 원(토지비 4천149억 원 제외). ㈜킨텍스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달청에 발주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지역중소건설업체는 무조건 경쟁논리로의 접근뿐 아니라 건설산업 균형발전과 상생협력 차원으로 지역중소건설업체에게 수주물량을 나눠주는 제도적 장치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즉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지역내 건설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대중소 건설업체 간의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의 건설공사 발주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도내 A중소건설업체 관계자는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수주물량도 증가해야 해당 지역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다”며 “도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조달청 발주를 하더라도 경기지역에서 개발행위가 발생하는 만큼 (중소건설업체의) 참여확대 및 보호조치강화를 위해 사업평가만이라도 지역업체에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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