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公, 대장동 논란 속 백현 마이스사업 공모기간 2배로 늘려

성남시가 추진 중인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도. 성남시 제공
성남시가 추진 중인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도. 성남시 제공

성남도시공사가 대장동 개발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분당구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의 공모기간을 90일로 늘렸다.

5일 성남시에 따르면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정자동 1번지 일원(20만6천350㎡)에 전시, 회의, 관광 등 마이스(MICE)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해당 사업은 대장동 개발사업처럼 공영개발방식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 민간사업자가 50%-1주 등의 지분율로 참여해 대장동 개발 논란 이후부터 민간사업자 선정기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대장동 개발의 경우 지난 2015년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기간을 41일간 진행해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따른 90일의 응모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당시 한 업체도 서면질의를 통해 “법적으로 정한 응모기간은 90일로 돼 있어 이번 공고와 다른데 이번 공고는 41일간의 응모기간 밖에 주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른 문제는 없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모기간은 개발계획 공모를 의미한다. 공모기간은 타 공사의 선례와 현재 공사 일정 등을 고려해 결정한 사항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하지만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다른 법인 출자 및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달 중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서며 기간은 90일로 대장동 개발사업과 비교해 2배 이상 공모기간을 늘렸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의 등은 내년 1월부터 90일간이고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은 내년 4월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민간사업자 공모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며 “LH나 다른 지자체가 통상 90일간 공모하는 만큼 특혜시비를 사전에 없애기 위해 백현마이스 사업도 90일로 잡았다”고 말했다.

성남=진명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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