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천만 노인시대, 노인을 위한 일자리

지난 10월2일은 노인의 날이었다. 통계청이 9월29일 발표한 ‘2021 고령자통계’를 보면 올해 기준 노인인구는 853만7천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16.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불과 3년 뒤인 2025년에는 1천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2051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40%를 초과할 전망이다.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노인고용률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20년 노인고용률은 34.1%로 2019년 대비 1.2%p 상승했다. 노인 근로는 노인빈곤과도 연결돼 있다.

우리나라에서 노인고용률이 높은 이유 중의 하나는 노후소득보장이 미비한 상황에서 생계유지를 위해 노인들이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한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노인을 위한 근로현장은 노인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노인들은 많이 일하는 경비원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에서 예외다. 노인들이 많이 일하는 택배업의 경우 단가가 너무 낮아 소득보전으로 역할이 미비하다.

한편,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으로 근로의욕을 가진 건강한 신세대 노인이 급증하고 있으며, 의학발달로 평균수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시대의 변화에도 일할 능력과 의욕이 충분함에도 은퇴 이후 여가만 즐기면서 30~40년간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과 노인의 정서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이제는 단순한 활동을 넘어선 직업경력을 활용한 전문적인 일자리를 고민해야 한다.

천만 노인시대를 위한 소득과 전문적인 일자리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유병선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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