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제3자 뇌물 혐의’ 구속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경기일보DB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경기일보DB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용인시장 재임 당시 주택건설 시행사로부터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로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와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시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14년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일대에 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던 A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지인 등이 이 일대 땅을 시세보다 싸게 넘겨받을 수 있도록 부당한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 시행사가 최초 매입한 금액보다 싼 가격에 개발 부지 인근의 토지를 차명으로 매입, 주택 건설로 땅값이 오르자 10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시행사는 빠른 일 처리를 위해 업무 담당자에게 건네는 금품, 이른바 ‘급행료’를 내고 신속한 인허가를 받아냄으로써 대출 이자 등을 크게 절약하는 효과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런 점을 고려해 특가법상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 지난달 16일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파악된 뇌물 액수는 4억6천만원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고, 법원은 연휴가 끝난 뒤인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21대 국회에서 구속된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과 무소속 이상직 의원, 그리고 정 의원까지 모두 3명으로 늘었다.

구속된 정 의원은 경찰에서 보강 조사를 받은 뒤 추후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라 재판에 넘겨지기까지는 최장 한 달여가 소요될 전망이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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