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용인시장 재임 당시 주택건설 시행사로부터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로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와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시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14년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일대에 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던 A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지인 등이 이 일대 땅을 시세보다 싸게 넘겨받을 수 있도록 부당한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 시행사가 최초 매입한 금액보다 싼 가격에 개발 부지 인근의 토지를 차명으로 매입, 주택 건설로 땅값이 오르자 10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시행사는 빠른 일 처리를 위해 업무 담당자에게 건네는 금품, 이른바 ‘급행료’를 내고 신속한 인허가를 받아냄으로써 대출 이자 등을 크게 절약하는 효과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런 점을 고려해 특가법상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 지난달 16일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파악된 뇌물 액수는 4억6천만원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고, 법원은 연휴가 끝난 뒤인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21대 국회에서 구속된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과 무소속 이상직 의원, 그리고 정 의원까지 모두 3명으로 늘었다.
구속된 정 의원은 경찰에서 보강 조사를 받은 뒤 추후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라 재판에 넘겨지기까지는 최장 한 달여가 소요될 전망이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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