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용인시장 재임 당시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병문)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정 의원(62)을 구속기소했다. 또 정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부동산 개발업자 A씨(53)와 정 의원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조력한 부동산 중개업자 B씨(62)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던 중 부동산 개발업자 A씨로부터 용인시 보라동 토지의 인허가 편의 제공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개발사업 부지 내 토지를 친형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저가로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을 통해 토지 취ㆍ등록세를 대납하게 해 총 4억6천200만원의 뇌물을 제3자를 통해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용인시 보라동에서 대규모 고급 타운하우스 개발사업을 진행하고자 정 의원에게 인허가 편의 제공을 청탁하고, 정찬민의 친형, 지인 등 제3자에게 타운하우스 내 사업부지를 시세보다 싸게 매도하고 토지 취ㆍ등록세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이 기간 정 의원의 지시에 따라 A씨에게 주택개발사업 인허가 편의 제공 대가로, A씨로부터 정찬민의 친형, 지인 등 제3자에게 토지 4필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하는 등 정 의원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정 의원이 취득한 수익에 대해 몰수ㆍ추징보전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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