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업자 부당이익' 정찬민 구속기소

정찬민 의원. 경기일보DB
정찬민 의원. 경기일보DB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용인시장 재임 당시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병문)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정 의원(62)을 구속기소했다. 또 정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부동산 개발업자 A씨(53)와 정 의원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조력한 부동산 중개업자 B씨(62)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던 중 부동산 개발업자 A씨로부터 용인시 보라동 토지의 인허가 편의 제공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개발사업 부지 내 토지를 친형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저가로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을 통해 토지 취ㆍ등록세를 대납하게 해 총 4억6천200만원의 뇌물을 제3자를 통해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찬민 의원 뇌물 사건 범행 개요도. 수원지검 제공
정찬민 의원 뇌물 사건 범행 개요도. 수원지검 제공

A씨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용인시 보라동에서 대규모 고급 타운하우스 개발사업을 진행하고자 정 의원에게 인허가 편의 제공을 청탁하고, 정찬민의 친형, 지인 등 제3자에게 타운하우스 내 사업부지를 시세보다 싸게 매도하고 토지 취ㆍ등록세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이 기간 정 의원의 지시에 따라 A씨에게 주택개발사업 인허가 편의 제공 대가로, A씨로부터 정찬민의 친형, 지인 등 제3자에게 토지 4필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하는 등 정 의원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정 의원이 취득한 수익에 대해 몰수ㆍ추징보전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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