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t 트럭을 사면 보조금 400만원을 지급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다.
시는 이를 위해 100대 지원 물량의 예산 4억원을 확보했다.
대상은 배출가스 등급과 연식에 상관없이 경유차를 폐차(수출 말소 제외)한 뒤 LPG 1t 화물차를 신규로 사고자 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 등이다.
지난해 12월1일 이후 경유차 폐차 말소, LPG 신차계약, 구매등록 등 1개 이상 해당하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매연저감장치를 이미 부착한 경유차도 의무운행기간(구조 변경일로부터 2년)이 지났으면 신청할 수 있다.
성남시 홈페이지에 있는 LPG 화물차 신차구매 지원신청서 등을 작성한 뒤 성남시청 기후에너지과에 직접 내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도 된다.
지원 대상자 선정은 열흘 내 개별 통보된다.
시 기후에너지과 관계자는 “정부지침에 따라 내년부터는 LPG 화물차 신차구매 보조금이 100만원 줄어 300만원을 지급한다”며 “올해를 넘기기 전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성남=진명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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