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특정 사회복지법인 소유 지역아동센터에 시소유 건물을 무상사용토록 해 준 것으로 밝혀져 법규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시흥시 위탁 기관인 정왕종합사회복지관 내 좋은세상지역아동센터 이전과정에서 운영주체를 놓고 사회복지법인 간 갈등(경기일보 5일자 10면)을 빚은 바 있다.
12일 시흥시와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이하 복음자리)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5년 복음자리에 좋은세상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신고수리절차를 승인했다.
당시 복음자리는 공부방을 규정에 맞춰 지역아동센터로 신고, 시로부터 승인받았다. 이 과정에서 시소유 건물을 지역아동센터 운영시설물로 신고했고, 시는 협의나 확인절차 없이 승인했다.
아동복지법상 지역아동센터는 시설물과 운영지침 등에 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시는 이 같은 절차도 거치지 않고 지난 17년 동안 민간법인이 무상 사용토록 해준 셈이다.
시소유 건물인만큼 사회복지법인이 신청한 지역아동센터 신고수리 자체가 불가하고 가능하려면 시가 설립하고 위탁공모과정을 거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은 지자체 유휴 시설에만 무상제공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시 관련 부서는 지난 2006년 정왕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과정에서 사용목적에 지역아동센터 시설물도 포함돼 있어 무상제공이 가능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는 최근 해당 지역아동센터가 정왕종합사회복지관과는 별도의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소재지 변경을 승인해줬다. 상반되는 행정행위다.
시흥동 주민 김기식씨(50)는 “시가 특정 사회복지법인 소유의 지역아동센터에 시 소유 건물을 무상사용토록 해준 것은 법규 위반으로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며 “법규를 잘못 적용했다면 바로잡아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무상으로 사용을 승인해준 부분에 대한 행정절차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최초 인가과정에 대한 서류를 찾고 있지만 아직 찾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해당 지역아동센터에는 매년 국ㆍ도비 1억3천여만원이 지원된다.
시흥=김형수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