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공장 분진피해' 안양 연현마을 주민들 “공원조성 재개하라”…탄원서 준비

안양 연현마을 주민들이 인근 아스콘공장 등지에서 발생하는 분진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최근 법원의 제동으로 중단된 연현공원 조성사업 재개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준비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13일 안양시와 ‘건강한 연현마을을 위한 부모 모임’(건연모) 등에 따르면 석수동 연현마을 주민들은 인근 아스콘ㆍ레미콘 공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분진 등 대기오염물질과 소음, 수시로 오가는 덤프트럭 운행 등으로 지난 20년간 건강과 안전 등을 침해받아왔다.

주민들은 공장 인근에 유치원과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이 위치, 학생들의 건강과 면학권 등도 해치고 있다고 호소해왔다.

이에 경기도와 안양시 등은 아스콘공장 등을 이전시키거나 폐쇄하고 해당 공장을 포함한 3만7천여㎡에 연현공원을 조성키로 하고 지난 5월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다.

하지만 아스콘공장 A사 등이 반발, 안양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8월 수원지법에서 실시계획인가 처분 집행정지 결정이 떨어지면서 연현공원 조성사업은 잠정 중단됐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 8일부터 법원에 제출하기 위한 탄원서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최근 법원의 결정으로 연현공원 조성사업이 중단됐다”며 “이는 지난 20여년 동안 아스콘ㆍ레미콘 공장과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등에 의해 침해된 연현마을 주민들의 건강권 회복기회를 무참히 짓밟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원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A사 관계자는 “(연현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사측의 사정을 재판부에 설명하겠다. 공익사업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공장부지가 수용된다면 막을 방법은 없지만 그에 따른 공장이주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집행정지가 인용됐다는 소식을 들은 주민들이 탄원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필요하다면 이를 재판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A사 등이 시를 상대로 낸 공원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결정 취소 등 본안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오는 28일 열리는 가운데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된다.

안양=한상근ㆍ노성우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