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의 한 요양원이 빵을 먹다 기도가 막혀 숨진 80대 입소자 유족에게 사인을 심장마비로 속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양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6일 오후 7시20분께 양주 A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80대 입소자인 B씨에게 빵을 줬다.
치아가 없던 B씨는 빵을 먹던 중 기도가 막혀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다가 20여분 뒤 숨졌다.
요양원 측은 B씨에게 응급조치는 했으나 119 등에 신고하지 않았다.
또 유족에겐 B씨가 심장마비로 숨졌다고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유족은 B씨가 병사한 것으로 판단, 시신 부검 없이 장례를 치렀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월 요양원 내부 사정에 밝은 제보자가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요양보호사와 시설장 등 2명을 노인복지법상 방임, 관리ㆍ감독의무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요양원 측은 사실관계에 대해선 어느 정도 인정을 했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