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상 최악의 도시개발 ‘오명’

광명시가 구름산지구를 개발하면서 소규모 주택 수백가구가 기준면적 미달로 재정착이 불가한 것으로 밝혀져 후폭풍이 우려된다.

18일 광명시에 따르면 소하동 일대 77만2천855㎡에 3천227억원을 들여 환지개발방식으로 오는 2025년까지 5천195세대(민간 4천295세대, 공공 900세대)를 공급하는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지장물 감정평가를 위한 현장조사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시는 사업지구 내 주민들의 대체주거부지 확보를 위해 기준면적(환지면적198㎡ 이상, 지가 7억원 이상) 이상 토지주에게는 환지, 세입자에게는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사업지구 내 환지를 받지 못하는 기준면적 이하(과소 면적) 토지주들은 200여가구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에게는 재정착을 위한 환지가 공급되지 않고 사업 완료 후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현금청산으로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런 가운데, 현재 대다수 과소 면적 소유자들은 환지를 못 받는 사실을 모른 채 재정착을 위한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의 환지를 제공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과소면적 토지주들이 대부분 노인층이어서 개발방식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데다, 개발사업이니 당연히 환지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심리에서 비롯되고 있다. 과소면적 소유주들이 받을 보상가는 평균 1억~2억원대 수준으로 지역 아파트 전세금 시세에 턱없이 부족, 타지역 세입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과소면적 토지주 A씨는 “얼마 전 시청 담당직원으로부터 재정착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눈앞이 막막해졌다”며 “평생을 살아왔던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다”고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입체환지계획은 지난 2015년 사업계획 수립 당시 반영돼야 하는 사항으로 당시 도시개발법에 이주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명시했지만 시 입장에선 이 같은 사례가 없어 반영하기 어려웠다”며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돼 입체환지계획 수립은 어렵지만 주민 재정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명=김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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