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신흥동 영장산 개발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복정2지구 2차 사전청약에 대한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 8일 복정2지구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 (1차) 승인처분 취소 행정소송(경기일보 12일자 12면)을 서울행정법원에 낸 바 있다.
복정2지구 2차 사전청약 접수는 오는 25일부터다.
복정2지구 공공주택지구 개발계획은 3기 신도시 조성 목적으로 지난해 8월 승인됐으며 부지 9만176㎡에 1천26가구의 신혼희망타운이 오는 2024년까지 공급된다.
행정법원이 이번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지난 8일 제기된 승인처분 행정소송 종료 전까지 복정2지구 사전청약은 진행되지 않는다.
비대위는 복정2지구가 들어설 예정인 영장산에서 멸종위기종 2급인 맹꽁이 서식지 등이 발견됐지만 국토부 등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사의 부실성을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작성된 성남 복정2 전략환경영향평가 현지조사를 통해 맹꽁이를 확인했으나 사업지역으로부터 760m 떨어져 사업시행에 영향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 2019년 국토부가 추진했던 분당구 서현동 110번지 일원 공공주택지개발사업 구역에서도 맹꽁이 서식지가 발견됐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에는 보고되지 않아 부실 논란이 발생했다.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사업집행정지 판결을 받았으며 지난 7월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성남=진명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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