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조례안 발의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이 안산시의회에서 심의, 지역서점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7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에 회부돼 심사를 거치고 있다.

이번 임시회 기획행정위 첫 날인 19일 논의된 이 조례안은 안산시에 소재한 서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서점의 경영안정 도모와 독서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대표 발의자인 현옥순 의원 이외에도 같은 취지에 동의, 발의자 목록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모두 11명에 이른다.

조례안에는 지역서점 지원 계획 수립, 도서 우선 구매,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조항이 명시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지역서점은 안산시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자가 경영하는 서점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시는 지역서점 현황 및 여건과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 등이 담긴 활성화 계획을 세워야 하며 지역서점 지원 차원에서 독서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을 비롯해 도서관 행사와 지역서점 연계 협력 사업 등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시가 법령의 범위에서 지역서점과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지역서점들의 매출 증대도 기대해 볼 여지가 생겼다.

이와 함께 시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교육지원청과 지역서점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조례안에 삽입됐다.

이에 현옥순 의원은 “서점계를 둘러싼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지역서점들이 현실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이번 조례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와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성화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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