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문화재구역 내 개인주택 8억에 매입후 활용 못해 논란

안산시가 문화재보호구역 내 개인주택을 매입, 대부광산문화유산보존관리센터로 활용키로 했으나 4년여가 지나도록 방치하고 있다. 사진은 문화재보호구역에 위치한 개인주택. 구재원기자
안산시가 문화재보호구역 내 개인주택을 매입, 대부광산문화유산보존관리센터로 활용키로 했으나 4년여가 지나도록 방치하고 있다. 사진은 문화재보호구역에 위치한 개인주택. 구재원기자

안산시가 민선 6기 들어 문화재보호구역 내 개인주택을 매입, 대부광산 문화유산 보존관리센터로 활용키로 했으나 4년여가 지나도록 방치, 논란이다.

특히 문화재보호구역 내 건물은 증ㆍ개축 규모에 따라 허용기준이 달라져 무리하게 개인주택 활용방안을 추진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안산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7년 12월 단원구 선감동 681-45번지 개인주택을 8억4천300만원에 사들여 대부광산 문화유산 관리센터(퇴적함층 관리센터)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앞서 지난 2009년 사용승인을 받은 해당 개인주택은 부지 790㎡에 연면적 298㎡, 지하 1층에 지상 3층 등의 규모로 경기도 기념물 제194호로 지정된 대부광산 퇴적암층 문화재보호구역 내 위치, 퇴적암층과 함께 시가 사들였다.

시는 매입 당시 개인주택을 퇴적암층 관리센터로 지정한 뒤 전문인력 배치에 이어 지역 기관과 협연, 퇴적암층을 알리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ㆍ개발할 수 있는 거점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었다.

이어 퇴적암층 탐방로ㆍ대부도 문화유산과 연계,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인근 주민은 물론 관광객, 지질조사 연구 등을 위한 역사문화 커뮤니티 공간으로도 활용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들인 지 4년여가 지나도록 활용방안을 찾지 못한 채 방치하고 있다.

특히 현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경우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이 마련된 경우와 초과한 경우에 따라 건물 인ㆍ허가는 물론 증ㆍ개축 허용기준도 달리 적용하고 있는 등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매입한 주택인 만큼, 취지에 걸맞게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퇴적암층 관리센터를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는 물론 진입로에 대한 보강공사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주택은 문화재보호구역 내 있어 매입했다”며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에 따라 활용방안을 모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안산=구재원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