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이 잔금 일부를 일방적으로 지급했다면 매도인의 계약해제권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2단독 송중호 판사는 아파트 매수인 A씨가 매도인 B씨를 상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아파트 잔금 3억9천만원을 받고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B씨가 소유한 김포 한강신도시 아파트를 4억4천만원에 매입키로 하고 계약금으로 매매대금의 10%인 4천400만원을 지급했다.
당시 이 일대는 김포공항과 20분 만에 연결되는 김포도시철도가 지나는 역세권이 되면서 집값이 상승하는 국면이었다.
A씨는 계약 이튿날 B씨에게 일방적으로 600만원을 추가 송금하면서 잔금 일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B씨는 며칠 뒤 A씨에게 “계약 다음날 송금한 건 잔금 일부 지급으로 볼 수 없다”며 애초 계약대로 계약금의 두배인 8천800만원과 추가 잔금 600만원 등을 합친 9천400만원을 되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키로 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아파트 계약 다음날 잔금을 송금했으니 B씨가 계약해제권을 행사를 할 수 없다며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아파트 주인인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송 판사는 “계약 체결 다음날 잔금의 1.5%에 불과한 600만원을 일방적으로 입금한 것은 계약해제권을 소멸시키고자 한 것으로 통상적인 계약 이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안양=노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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