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 곰사육장에서 반달가슴곰 두마리가 탈출했다고 거짓 진술한 농장주가 구속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21일 곰을 도축한 혐의(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곰 사육장 농장주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해선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도 적용됐다.
앞서 지난 7월6일 이동읍 천리의 한 곰 사육농장에서 60㎏짜리 반달가슴곰 2마리가 탈출하면서 1마리는 탈출 당일 사살됐지만, 나머지 1마리의 행방이 묘연해 공무원 등 20여명을 동원해 수색작업을 벌여왔었다.
이런 가운데, A씨는 같은달 27일 13살짜리 곰을 도축하고 미처 도축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거짓 진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탈출한 곰 한마리와 도축된 곰 등 모두 2마리가 탈출했다고 거짓 진술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7월26일 곰 사농육장을 압수수색, 인근 냉동창고에서 곰가죽 등을 발견했다.
용인=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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