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곰사육 농장주 구속에 남겨진 곰들은…대책 無

최근 용인의 곰 사육 농장주가 구속된 가운데 그가 사육 중이던 수십여마리의 곰들이 관리 사각지대 속에서 방치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0일 용인의 곰사육장에서 반달가슴곰 두 마리가 탈출했다고 거짓 진술한 농장주 A씨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구속(본보 22일자 5면)됐다.

문제는 농장주가 구속되면서 곰 사육장 내 좁은 철창 안에 갇힌 곰 수십마리가 물과 음식 없이 수일째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농장주가 그동안 재정문제를 이유로 사육장에 관리인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곰들에 대한 보호 손길은 당분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농장주 A씨는 도축한 곰을 제외하고 현재 용인에서 곰 16마리, 여주에서 79마리 등을 사육 중이다.

이처럼 수십마리의 곰이 폐사 위기에 놓여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뾰족한 대안 마련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야생동물 관리청인 한강유역환경청은 농장주의 사유재산인 곰들을 압수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며, 관할 지자체인 용인시도 야생동물에 대한 관리는 권한 밖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강유역환경청은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임시방편의 일환으로 용인시와 관리협약을 맺고, 남겨진 곰들에 대한 긴급치료나 급식지원 등을 검토 중이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아직은 농장주 A씨가 곰들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압수할 방법이 없다”며 “빠른 시일 내 지자체와 의견을 조율해 곰들을 관리할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강유역환경청은 그동안 (농장주 A씨의) 거짓진술로 낭비됐던 예산 등에 대해 보상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농장주 A씨가 곰 탈출 신고부터 진술 번복까지 20여일 동안 22명의 인원이 수색에 나서 700만원의 예산이 소모된 것으로 추산된다.

용인=강한수ㆍ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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