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이 용인 곰 사육 농장주의 구속으로 방치되고 있는 곰들에 대한 보호조치에 나섰다.
앞서 본보는 용인시 곰 사육장에서 반달가슴곰 2마리가 탈출했다고 거짓 진술한 농장주가 구속되면서 철창 속에 갇힌 곰들이 음식 없이 하루하루 생존싸움(경기일보 27일자 7면)을 이어간다고 지적한 바 있다.
31일 한강유역환경청(한강청)에 따르면 한강청은 지난 22일 용인시, 여주시, 4개 시민단체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반달곰의 먹이공급과 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기관별 역할 분담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한강청은 용인ㆍ여주 농가에 남아 있는 반달가슴곰 95마리(용인 16마리ㆍ여주 79마리)에 대해 먹이공급 등 보호조치하기로 했다.
현재 한강청, 여주시 공무원과 야생생물관리협회 회원들이 사료를 우선 공급하고 있지만, 농장주 구속상태가 장기화될 것을 대비해 야생생물관리협회 회원 중 전담자를 지정, 안정적으로 사료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용인시민 김휘영씨(33)는 “곧 곰들이 겨울잠에 드는 시기로 아는데, 부디 먹이가 충분히 공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내 한 야생동물 보호협회 관계자는 “먹이가 부족하다 보면 곰들이 예민해져 철창을 부수고 민가로 내려오는 등 안전문제도 우려될 수 있다”며 “곰들의 돌발행동을 대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필수”라고 했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지자체와 협조를 통해 농가에 남겨진 반달가슴곰에 대한 긴급 보호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임시조치 이외에도 사육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도 동시에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하남ㆍ용인=강영호ㆍ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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