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비상 시 비대면으로 회의 진행…“의정 마비 없도록”

안산시의회는 앞으로 대규모 감염병 발생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시정 질의나 안건 의결 등을 원격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키로 했다.

안산시의회는 강광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비대면 회의가 가능하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규칙안은 감염병 상황 등으로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장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의원이나 관계 공무원이 원격으로 회의에 참여, 표결하거나 답변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원격 영상회의 여부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해 판단, 결정한다.

규칙의 ‘원격 영상회의’는 동영상과 음성 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기기로 유·무선 통신망에 연결, 다른 장소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회의다.

강광주 의원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회의 진행이 곤란한 상황일 때 의결기관인 의회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규칙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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