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 ESG경영, 소비자 권리 보장이 최우선

ESG(EnvironmentㆍSocialㆍGovernance,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를 통칭하는 개념)가 기업경영의 새로운 경향으로 등장한 지 오래됐다.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의 자료를 보면 89개 대기업 및 중견ㆍ중소기업에 속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ESG경영 관련 현황을 조사한 결과, 33개 기업(37%)에서 ESG경영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조사대상 기업 CEO의 79%가 ESG경영 관심도가 높다고 응답했으며, 88%는 기업 경영 목표 설정 시 ESG경영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SG경영 중 사회(Social)분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는 ‘소비자만족’이 핵심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대기업의 부적절한 소비자피해 보상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를 입히는 사례가 여전하다.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비자들이 주고받는 모바일 상품권, ‘기프티콘’ 시장은 작년 기준 3조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그런데 소비자는 억울하다. 상품형 상품권을 사용할 때, 소비자가 액면 금액보다 적게 사용하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

액면 금액만큼 사용하거나 아니면 더 비싼 상품을 구매하면서 오히려 차액을 지불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는 금액형 상품권에 대해서만 ‘금액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는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상품을 제공받고 소비자가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면 반환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상품형 상품권에 대한 환급 규정은 없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개선을 제안했더니 직접 약관을 첨부해 약관심사를 청구하라는 답변이다. 불공정한 거래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말이다.

억울한 소비자피해는 또 있다. 이 소비자는 A통신사의 결합상품(인터넷, IPTV, 휴대폰 등)을 이용하다가 이사를 하면서 해지했다. 그런데 무려 4년 넘게 해지처리되지 않고 자동이체로 200만원이 넘는 요금이 인출됐다. 소비자는 이사하면서 장비를 모두 반납했고 이사 후에는 B통신사의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A통신사는 장비 반납은 확인되지만, 소비자의 해지요청 기록이 전산상에 남아있지 않아 부당 인출된 요금의 50%만 돌려주겠다고 주장한다. 결국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전액 환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대형 통신사의 억지 주장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소비자는 거래상대방ㆍ구입장소ㆍ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가 있고, 사업자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기업들이 구호로만 ‘ESG경영’을 외칠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피해를 정당하게 보상해주고 불합리한 규정을 신속하게 개선하는 것이 ESG경영 중 사회적 책임의 출발점일 것이다.

손철옥 경기도 소비자단체협의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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