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평등한 삶의 질 누리는 경기도 기대

경기도의회는 10월 초에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 수립 및 시행과정에 양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공평히 돌아가면서 여성의 역량강화, 발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다. 여성친화도시에서의 ‘여성’은 생물학적 여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이며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노인에 대한 배려를 포함해 만들어 가는 도시’다. 도시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소수집단의 삶의 조건과 정책적 요구를 고려하고 양성평등 참여를 추구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여성친화도시조성에서 경기도의 역할은 크지 않았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가족부가 직접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제출한 시군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해 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에 시군은 자체 조례를 제정해 여성친화도시조성을 추진해 왔다. 경기도에서 여성친화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과 시민참여 활동을 지원하고 있지만 재단의 사업이면서 안정적으로 추진되지는 못했다. 광주광역시는 여성친화도시 광역모델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해당 자치구와 광역시 모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 받았다. 올해는 마을단위의 돌봄 기반 구축, 일자리 창출,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해 자치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재단에서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실효성 증진방안을 연구(노경혜, 2020)한 결과에 의하면 시군 담당자들은 경기도 특화 공통과제 선정 및 공모사업 추진, 시군 공무원 역량 강화, 정책특화 네트워크 및 협력 망 구축, 여성친화도시 컨설턴트 양성 및 시군 컨설팅 지원, 우수시군 포상 및 사례 확산 등을 경기도에 기대하고 있다. 특히 조직, 예산, 민관협력 기반이 취약한 시군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현실이라는 점에서 시군의 균형적 발전에 경기도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여성친화도시 활성화를 위한 도의 계획 수립과 시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는 조례에 근거해 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사업,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운영 및 시ㆍ군 시민참여단 네트워크 지원사업, 여성친화도시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및 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도민의 동등한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기도와 시군의 협력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임혜경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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