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의왕 장애인상담센터는 가족 기관?…총체적 비리 드러나

의왕시 장애인 성폭력상담센터(센터) 대표와 가족이 소장과 직원 등으로 수년간 근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이들은 제대로 출근하지 않다 적발돼 최근 2년새 보조금 수백만원을 환수당하는 등 총체적 비리가 드러났다.

앞서 해당 센터 직원들은 고용노동부에 대표의 갑질을 민원으로 제기, 물의(경기일보 27일자 10면)를 빚은 바 있다.

27일 의왕시에 따르면 설립 당시인 지난 2012년 센터 대표 A씨의 부인 B씨가 2018년까지 소장으로 근무했고 며느리 C씨는 설립당시부터 2013년 2월까지 직원으로 근무했다. 대표 A씨도 2012년 12월 직원으로 등록한 뒤 2018년까지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지난 2019년 4월에는 며느리 C씨가 소장으로 복귀, 지난해 6월까지 근무하는 등 친인척이 소장과 직원 등으로 번갈아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2019년 7월 출근하지 않은 소장에게 급여를 지출하는 등 종사자의 부적정 관리로 시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202만8천850원을 환수당했다.

지난해 1월에는 이 같은 시정명령에도 시정하지 않아 시정명령 위반으로 시로부터 경고조치와 함께 586만6천10원을 환수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해 6월에는 공석인 소장을 1개월 내 채용해야 하는데도 미이행으로 1개월간 업무정지를 당하는가 하면 기관 휴대폰을 대표 개인용도로 수개월간 사용하다 적발돼 반환요구와 함께 교부했던 보조금 71만8천590원을 취소당했다.

이와 함께 근무하지도 않은 소장(며느리 C씨) 명의로 상담일지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경고조치와 함께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당했고, 지난해 9월에는 소장의 상근복무규정 위반으로 2차경고와 함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 A씨는 “부인과 며느리가 근무한 건 사실이다. 기관폰은 센터에서 나온 뒤 성폭력 피해자 등으로부터 계속 연락이 와 몇개월 소유하고 있었다. 기관폰을 사적으로 사용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3개월 내 같은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센터를 폐쇄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철저하게 지도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