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료 수천만원 착복 혐의' 오산시 시설공단 직원 직위해제

오산시 산하 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서 체육시설 대관업무 담당 직원이 수천만원대 대관료를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직위해제됐다.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은 직원 A씨를 직위해제하고 지금까지 밝혀진 대관료 횡령액 7천500만원을 환수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체육시설 대관업무를 담당하면서 대관료를 공단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입금받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은 지역 체육단체가 대관료를 A씨 개인 계좌로 입금해왔다는 정보를 입수, 지난달 특별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횡령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공단 조사에서 “횡령한 돈은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산경찰서도 이 사안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현재 횡령액을 특정하기 위해 A씨 개인 계좌를 확인 중이다.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횡령액이 더 나오면 차액까지 전액 환수하기 위해 A씨의 직원 신분을 유지한 채 직위만 해제했다”면서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즉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이나 파면 등 신분상 조치하고 징계 부과금도 산정해 집행하는 등 엄정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산=강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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