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ㆍ성남도개公, 대장동 사태 대응 두고 갈등 계속

성남시가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대장동 개발사업 부당이득 환수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한 데 이어, 입장문까지 발표해 세부 대책을 즉시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윤 사장은 3일 오전 10시께 성남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일 공개한 ‘대장동 개발사업 대응방안 보고서’가 자신의 개인적 의견이 아닌 공사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시의 “대외적 표명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그분(윤정수 사장)의 의견에 불과하다”고 밝힌 것에 대한 반박이다.

이에 시는 이날 오후 공문을 보내 “공사는 민간사업자의 청렴 이행서약서 위반, 공모지침서 주요 규정 위반, 사업계획서상 사업목적을 현저히 훼손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계약의 해제, 해지 등의 조처를 할지 여부 및 해지의 내용, 방식, 시기 등을 이른 시일 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또 “성남의뜰 과반 주주로서 권리행사 방법(주주권 행사, 주총 결의 등)과 시기, 공사 자체의 손해보전을 위한 준비상황, 공사 긴급 이사회 준비 절차에 대해서도 즉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두 기관에서 대장동 사태 대응을 위해 각각 다른 TF를 구성한 데 이어, 은 시장과 윤 사장의 충돌이 계속돼 일각에서는 지난해부터 불거진 갈등에 대한 알력 다툼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은 시장은 지난해 12월 성실의무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윤 사장을 해임을 통보했다. 이에 윤 사장은 법무법인 상록을 선임해 소송을 진행한 끝에 지난 8월 수원지법으로부터 해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성남=진명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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