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용인 수지구 회원들이 수천만원대 공금횡령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지회장에 대한 제명절차에 들어갔다.
앞서 지회장 A씨는 지난 7월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돼 지회 내부에선 사퇴 요구(본보 8월10일자 10면)가 나온 바 있다.
4일 대한노인회 용인시 수지구지회에 따르면 풍덕천2동 분회는 지난 1일 지회장 A씨에 대한 지회장 제명처분 신청서를 경기도연합회에 제출했다.
신청서에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대한노인회 중앙회가 동ㆍ지회에 운영자금으로 내려준 3천700만원 중 3천200만원을 A씨가 39회에 걸쳐 횡령한 혐의가 법원 판단에 의해 입증된 만큼 대한노인회 상벌규정 제8조에 따라 제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는 징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A씨의 직위보존여부를 판단한다.
앞서 A씨가 수년간 대한노인회 중앙회로부터 매월 100만씩 지원받던 지회 운영비를 지회장 직책수행경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일부 분회는 지난해 12월 A씨를 용인서부경찰서에 고발, 지난 7월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결국 재판 결과를 수용, 지난달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노인회 용인 수지구지회 소속 한 분회장은 “수지구 노인들의 수장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소임을 다해야 하는데도 공조직을 사조직인양 농단해온 것을 두고만 볼 수 없었다”며 “지회장이 그만둔다는 말을 더는 믿지 못해 규정에 따라 공식적으로 제명처분서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일부 회원들이 벌금납부를 통해 법적 문제가 해결된 사안으로 내부분란을 야기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중앙회로부터 운영자금이 내려갈 당시 구체적인 지침이 따라오지 않은 탓에 사용 용도에 혼선이 있었을뿐 횡령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다.
A씨는 “운영비 사용에 횡령의도가 없었으나, 법원이 운영비를 잘못 사용했다고 판단, 벌금도 납부했다”면서 “운영비 관련 지침이 없었던 만큼 징벌위 성립도 타당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ㆍ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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