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경찰, 초등학교 여직원 화장실 몰카 설치한 교장 검찰 송치

안양동안경찰서 전경(사진=노성우기자)

여직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구속된 안양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안양동안경찰서는 5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및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 혐의로 A초등학교 교장 B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B씨는 자신의 근무하는 학교 여직원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교장실에서 휴대폰으로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교무실에서 교직원들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은 압수한 B씨의 휴대폰을 디지털포렌식해 사진 등 관련 증거 10여건을 확보했으나 화장실 카메라에 대한 포렌식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디지털포렌식은 컴퓨터, 휴대폰 등 각종 전자기기에 남아있는 정보를 분석해 범죄의 증거를 찾는 수사기법이다.

B씨는 경찰 1차 조사에선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부분은 인정했지만 성적인 동기는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날 2차 조사에서 성적 목적까지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카메라 포렌식 결과가 나오면 이를 추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안양시는 이번 사건 등을 기화로 관내 개방형 민간화장실 35개소에 불법촬영 방지장치를 설치키로 했다.

화장실 옆 칸막이 상하단에서 불법촬영을 막는 감지장치(T-Guard)와 안심스크린 등을 설치된다.

안양=한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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