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신학기 등록금 지원하기 위해 재상정”
양평군이 ‘대학생 반값 등록금’ 조례안을 의회에서 부결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입법예고하는 등 군의회와 마찰을 빚고 있다.
7일 양평군에 따르면 군은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을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해당 조례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장애인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등록금의 절반을 군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입생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원에게 지원하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신학기부터 등록금을 지원하려면 다음 달 1일 열리는 정례회에 조례안을 제출해야 해 다시 입법예고 하게 됐다”고 말했다.
군은 앞서 지난 9월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 예고된 뒤 지난달 28일 열린 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했지만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며 4대 3으로 부결된 바 있다.
양평군의회는 전체 의석수 7석 가운데 4석을 야당인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다.
A 의원은 “양평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과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며 ”이미 교육발전위원회와 온누리 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금 지원정책이 있어 중복된다”고 반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례안은 양평군 전체 군민들에게 균등하게 다뤄져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이를 두고 여•야로 나뉜 정치적 목적이나 힘겨루기 같은 것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B의원도 “‘대학생 반값 등록금’ 관련 조례안이 통과하지 못하자 이를 두고 일부 사람들이 양평공사 공단 전환 조례안까지 연결시키려는 것이 안타깝다. 군민들의 중요한 사안을 다루는 조례안을 두고 여•야 어디있겠냐”며 선을 그었다.
장학금 지원정책에 관한 ’대학생 반값 등록금‘ 조례안은 다음 군의회 정례회서 다시 심도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양평=황선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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