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영장산 비대위 제기한 복정2지구 청약정지行訴 기각

복정2지구

성남 신흥동 영장산 개발반대 비상대책위(비대위)가 제기한 복정2지구 2차 사전청약정지 행정소송이 기각됐다

해당 사전청약정지 행정소송 기각으로 복정2지구에 대한 착공 및 분양 등의 사업은 변동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은 11일 복정2지구 2차 사전청약 정지 행정소송에 대해 “신청인들이 소명한 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기각했다고 밝혔다.

복정2지구는 사업지구 내 영장산이 위치, 지난해 국토부가 해당 사업을 고시한 이후 일부 주민들과 환경단체 등이 환경훼손을 주장하며 개발에 반대해왔다.

지난해 6월에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맹꽁이가 발견됐으며, 비대위는 환경영향평가 당시 맹꽁이와 관련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비대위 및 주민 1천여명은 지난달 8일과 14일 개발취소와 사전청약정지 행정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이번 행정소송 기각으로 지난달 8일 제기한 본안소송인 복정2지구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처분 취소 행정소송도 취하하기로 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이번 행정소송 기각으로 영장산 개발을 막을 방법이 없다. 조만간 공사가 시작돼 산림이 훼손되면 남아있는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어 본안소송도 취하할 것”이라며 “다만 복정2지구사업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산림을 훼손하지 않는지 등은 계속 감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남=진명갑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