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SK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에서 제2의 대장동사태가 나올 수 있다는 토지주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헐값에 책정된 보상비로 토지를 강제 수용할 경우 민간사업자 이익만 보장해 준다는 것이다. 토지주들은 보상가 현실화를 주장하며 사업 전면 재검토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14일 용인시와 용인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SK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 내인 원삼면 일원 2천400여필지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공문이 토지주 1천여명에게 전달됐다.
이 처럼 산단 조성사업이 급물살을 타자 내년 1월 산단 착공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손실보상 협의공문을 받은 토지주들은 낮은 보상가에 반발하며 산단 조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실제로 토지주 A씨는 2년 전 사암리 토지를 매입할 당시보다 3.3㎡당 70만원의 손해를 보게 됐다. A씨는 해당 토지는 답 용도로 상가 등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인데도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감정가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B씨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11년 전 3.3㎡당 26만3천원에 거래됐던 토지가 이번 감정평가에서 21만원으로 값이 내려갔다.
한 토지주는 “감정평가 결과가 주변 시세의 3분의 1수준에 그쳤다. 이 돈을 받고 어디 가서 집 하나 구하기도 불가능하다”면서 “보상비를 책정한 기준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는 점도 문제다. 공문이 오기까지 필지 별 보상비만 기재돼 있을 뿐이었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용인시 반도체클러스터 연합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5일부터 집회를 예고, 시와 SK하이닉스 등을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추산되는 인원만 300여명으로 이들은 감정평가 재조사와 사업 전면 재검토를 선언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용인 SK반도체클러스터 특수목적법인이 토지보상비 총액을 증액했다는 말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는 낮은 시세로 부지를 사들여 민간기업을 배를 불리려는 속셈으로 더는 그대로 넘어갈 수 없다”며 “토지주들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모두 보이콧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용인 SK반도체클러스터 특수목적법인 관계자는 “SPC와 비대위가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사들이 산출한 보상규모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며 “벌써 일부 토지주는 협의단계에 이른 상태로 현재 사측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ㆍ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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