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이 별세하면서 장례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과거의 과오에 대해 반성의 뜻을 표한 바 있는 노태우 전 대통령과 달리 전 전 대통령은 다른 행보를 보였기에 ‘국가장’(國家葬)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전 전 대통령의 국가장 여부 등에 대한 검토에 돌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 정부 차원의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며 “만약 하지 않기로 한다면 행안부 장관이 제청 자체를 하지 않아 국무회의 심의 절차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장법은 2조를 살펴보면 전·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이 사망 시 국가장을 치르도록 하고 있다. 중대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는 담기지 않았지만, 법의 목적을 담은 1조엔 ‘이 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逝去)한 경우’라고 명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사망한 노 전 대통령의 경우 고심 끝에 국가장으로 치르는 예우를 하기로 했다. 다만 비판 여론을 고려해 정부 차원의 분향소를 차리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조기 게양도 독려하지 않았다.
전 전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과 함께 ‘12·12 군사 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이란 역사적 과오를 짊어지고 있다. 특히 전 전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과 달리 사과 표명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되레 적반하장격의 발언을 하면서 전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2003년에는 방송 인터뷰를 통해 “광주는 총기를 들고 일어난 하나의 폭동”이라고 발언하면서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아울러 선고받은 추징금 2천205억원을 완납하지도 않았다.
전 전 대통령의 반성 없는 행보에 정치권 역시 국가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적 욕망을 위해 국가권력을 찬탈했던,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도 국민께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았다”며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했으니 전두환씨라고 하는 게 맞겠다. 전씨는 명백하게 확인된 것처럼 내란 학살 사건의 주범이다. 최하 수백 명의 사람을 살상했다”고 비판, 국가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역시 “성찰 없는 죽음은 그조차 유죄”라며 “역사를 인식한다면 국가장 얘기는 감히 입에 올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지난해 6월 전 전 대통령을 겨냥해 국가보안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형이 확정된 사람을 국가장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국가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임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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