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용인 ‘공금횡령 혐의’ 노인회 수지구지회장 결국 사퇴

수천만원대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대한노인회 용인시 수지구지회장 A씨가 결국 사퇴했다.

앞서 수지구지회는 수천만원대 공금횡령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지회장에 대한 제명절차가 접수되는 등 갈등(본보 5일자 8면)을 빚어왔다.

23일 대한노인회 용인시 수지구지회에 따르면 지회장 A씨는 전날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진 사퇴를 알렸다.

A씨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난 19일 수석부회장 주재로 임시 이사회가 열려 현 지회장 제명처분 신청에 대한 찬반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며 “저는 피신청인으로 이 참담한 현장을 목격했다. 이 사태 발생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지회장직을 사퇴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회 운영비를 지회장 직책수행경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대한노인회 중앙회 이사회 의견절차를 거쳐 각급 회장 직책수행 경비에 따라 자유롭게 쓸 수 있었다. 그 후 중앙회장이 개인기업 비리로 구속되면서 그동안 구체적인 지침이나 감사를 받은 적이 없었다”면서 “지난해 중앙회장이 해임되고 지급해오던 지원금도 중단돼, 지회는 지자체 보조금과 회비로 운영되고 있다”고 부인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3천400만원 규모 공금횡령 혐의로 용인서부경찰서에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를 받아오다 지난 7월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에 약식 기소됐다. 이후에도 A씨가 지회장직을 이어가자, 풍덕천2동 분회는 A씨에 대한 지회장 제명처분 신청서를 경기도연합회에 제출하면서 사퇴를 압박하기도 했다.

A씨의 직무대리는 정관에 따라 수지구지회 수석부회장이 맡게 된다.

A씨는 “계속 지회장직을 이어가다간 노인회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질 거 같아 사퇴를 결심했다”며 “밖에서도 노인회의 발전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용인=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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