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서신면 백미리에 공공캠핑장을 조성하면서 진입로도 없이 방조제 상부를 사용키로 해 논란이다.
해당 방조제는 상부로 차량통행이 이뤄지고 있어 인ㆍ허가상 문제는 없지만 해수피해 예방을 위한 제방일 뿐, 도로는 아니기 때문이다.
25일 시에 따르면 시는 25억원을 들여 서신면 백미리 266-8번지 일원 1만9천239㎡에 오토캠핑장 등이 들어서는 ‘백미리 힐링마당’(힐링마당)을 공사 중으로 이달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47면 규모의 오토캠핑장을 비롯해 머드ㆍ염전체험장, 어린이 놀이터, 잔디마당, 연꽃산책로 등이 들어선다.
하지만 시가 힐링마당을 조성 중인 부지는 별도의 진입로가 없어 방조제 상부를 통행로로 이용해야 한다. 차선도 없는 너비 5~12m 규모의 방조제 상부 흙길 100여m를 이용해야 힐링마당에 진입할 수 있다.
방조제는 경기도가 해수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1950년대 건설한 것으로 총연장 1.6㎞다.
이 방조제 건설로 생긴 공간을 간척한 게 힐링마당 조성부지다. 지목상 잡종지인 해당 부지는 애초 정부 소유였으나 지난 3월 시가 20억원을 들여 매입했다.
시 매입 이전에는 한 민간인이 정부로부터 임대받아 사설 오토캠핑장을 지난해 12월까지 운영해왔다.
이 때문에 시가 수십억원을 들여 대규모 관광객이 찾는 공공시설을 건립하면서 별도의 진입로 없이 방조제 상부를 사용토록 한 것을 두고 졸속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시는 힐링마당이 완공되면 매년 10만명 이상 다녀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방조제 상부 흙길 훼손에 따른 대비책도 전무하다.
방조제는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면 차량통행을 금지시킬 수 있다.
백미리 주민 A씨는 “시가 공공시설을 건립하면서 통행로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건 관광객 안전을 무시한 처사”라며 “힐링마당 부지 주변에 도로개설공사가 진행 중인데 연결하지 않고 방조제 상부를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방조제 상부는 도로는 아니지만 15년간 차량이 통행한 현황도로로 차량통행이 금지된 적은 없었다”며 “향후 문제가 되면 추가 진입로 조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화성=박수철ㆍ김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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