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편의점에서 와인병을 들고 난동을 부리는 손님에 대한 신고를 받고도 긴급상황이 아닐 때 내리는 ‘코드(CODE)2’ 지령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비긴급상황 지령이 내려진 탓에 경찰은 신고를 받고도 30분이나 지난 뒤에야 현장에 도착했다.
29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편의점 직원은 지난 19일 오전 1시26분께 112에 전화를 걸어 손님이 와인병을 들고 자신을 위협하며 행패를 부린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인천경찰청 112상황실은 해당 지역 지구대에 코드2 지령을 내려 보냈다. 당시 지구대 경찰들은 가정폭력, 재물손괴 등의 신고처리를 위해 모두 출동한 상태라 신고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을 처리하고 가겠다”고 말했다. 결국 5㎞ 떨어진 지구대에서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한 건 29분이 지난 후다. 그 사이 직원은 경찰을 기다리며 공포에 떨어야 했다.
경찰의 112신고 대응 코드는 0~4까지 5가지 단계로 나뉜다. 매뉴얼상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임박·진행 중이거나 직후인 경우, 현행범인 경우에는 코드1을 발령한다. 코드1은 긴급상황으로 최단시간 내 출동을 목표로 한다.
이 때문에 경찰 안팎에서는 현행범 신고를 받고도 코드2를 발령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내부에서 당시 신고 음성파일을 들으면서 대응단계가 적절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여러명의 경찰과 다른 지역 사례 등을 모두 검토해 적절성을 판단하겠다”고 했다.
이루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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