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천경찰청, 편의점 와인병 난동 현장 부실대응 인정에도 대책마련 외면

인천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이 편의점 취객 난동 현장에 코드2 지령을 내려 신고자가 다친 사건(경기일보 11월30일자 7면)에 대해 부적절한 대응으로 판단하면서도 감찰이나 징계는 물론 후속대책 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

8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112상황실은 최근 지난달 19일 발생한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편의점 늑장 출동 논란과 관련해 신고 녹취를 듣고, 코드2 지령의 적절성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내부에서는 “코드1 지령을 내리는 것이 적절했다”며 대처가 미흡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경찰의 112 신고 대응은 코드0∼4까지로, 코드2는 비긴급코드라 ‘최단 시간 내 출동’을 목표로 하는 코드0과 코드1보다 낮은 단계의 출동 지령이다.

통상 현장에서 범행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코드1 지령을 내리지만, 인천경찰청은 지구대에 코드2 지령을 내렸다. 그 사이 신고 전화를 건 편의점 직원은 약 30분간 와인병을 든 취객에게 폭행을 당했다.

인천경찰청은 직원이 신고전화를 걸 당시 취객의 욕설 소리가 함께 들려왔지만, 신고자의 목소리가 차분하고 물리적 충돌(신체적 접촉)이 없다고 판단해 코드2를 내린 것이라고 했고, 최근 조사에서 이 같은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판단도 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당사자에 대한 감찰 및 징계는 물론 후속 대책 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인천경찰청이 이미 112상황실 관련 지침을 강화한 상태에서 같은 일이 반복했음에도 대책에는 소극적인 모습이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4월 ‘인천 노래주점 살인사건’ 당시 피해자의 신고전화를 받고도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았고, 신고 15분 만에 허민우는 피해자를 살해했다. 이 사건으로 112상황실은 현장 출동 지침을 강화해 판단이 어려울 경우 무조건 상향 코드를 내린다는 지침을 마련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서장이 해당 근무자에게 주의 조치를 하고, 다른 근무자들에게도 경각심을 줬다”면서도 “감찰이나 징계까지 받을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루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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