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 윤창호법 헌재 위헌 결정에 대한 단상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해 처벌하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른바 ‘윤창호 법’)에 대해 위헌 결정(재판관 7인 위헌, 2인 합헌의견)을 했다.

윤창호 법은 지난 2018년 9월25일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사망한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해 위반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규정됐다.

그런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과거 위반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는 점, 전범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 후범을 가중처벌하는 예는 찾기 어렵다는 점, 과거 위반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운전한 차량의 종류에 비춰 교통안전 등 보호법익에 미치는 위험 정도가 낮은 재범 음주운전행위도 2년 이상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을 기준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은 전체 음주운전 사고 중 40% 이상이 재범이라는 점에서 음주운전 범죄를 근절하고자 하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라 입법화됐으며, 반복되는 음주운전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시적 제한을 두지 않고 과거 위반 전력을 가진 운전자가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석에 오르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는 점, 상대적으로 죄질이 가벼운 재범 음주운전은 징역형 외 벌금형이 선택적으로 규정돼 있고, 구체적 사건에서 양형 요소를 고려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현재 재범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사람은 가중처벌이 되지 않고, 집행 중이라면 가중된 집행은 효력이 상실된다. 이미 처벌은 다 받은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이번 위헌 결정이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가중’ 처벌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으로 누구든지 술에 취해 운전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된다는 것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라는 불이익 외에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각종 회식과 모임으로 술자리가 많아지는 12월이 다가오고 있다. ‘소주 한잔, 맥주 한잔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몇 프로일까’라는 복잡한 계산을 하지 말고, 아예 술을 마시면 운전을 하지 않는다는 건전한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됨으로써 나와 내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정민 변호사ㆍ국가인권위원회 현장상담위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