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향남읍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인ㆍ허가하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규정된 조례를 어긴 채 도시계획심의를 진행, 통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3천여명의 서명이 담긴 재심의 요구서를 시에 제출하는가 하면 현수막 게첨과 국민청원 제기 등 집단 행동에 나섰다.
2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A사는 지난 6월21일 향남읍 화리현리 556번지 등 5필지 9천943㎡에 연면적 2천650㎡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폐 플라스틱 분쇄공장) 건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접수했다.
이후 시는 지난 9월16일 비대면 서면심의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진행, 해당 개발행위를 조건부 승인했다. 승인조건은 차폐 녹지폭 확대, 집진설비 추가설치 등이다.
A사는 해당 조건을 보완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최종 허가가 승인될 예정이다.
그러나 시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주민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조례’를 이행하지 않은 채 인ㆍ허가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등 갈등유발이 예상되는 시설이 들어설 경우 인근 주민들에게 인ㆍ허가 접수 7일 이내에 사전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는 A사 폐기물처리시설의 도시계획심의가 통과된 이후인 지난달 11일에서야 향남읍사무소 게시판에 사전 고지했다.
인ㆍ허가 접수 7일 이내에 해야 할 사전고지를 5개월여나 뒤늦게 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조례를 지키지 않고 진행된 도시계획심의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향남 맘스홀릭 맘카페는 지난달 25일 회원 등 3천87명의 서명이 담긴 도시계획 심의무효요구서를 시에 제출했다.
화리현리 주민들도 ‘향남 주민 무시하는 폐기물 처리시설 웬말이냐’ 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 10여개를 내걸었다.
이와 함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주민동의 없는 향남 화리현리 자원순환시설 건설을 반대합니다’ 제하의 청원을 제기, 현재까지 3천73명이 동의했다.
상황이 이렇자 시는 이달 중으로 간담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듣는다는 입장이다.
박대근 화리현리 이장은 “시 조례를 무시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을 인ㆍ허가하는 시의 저의를 모르겠다”며 “주민들은 폐기물 처리시설로 인해 각종 환경오염 및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담당 직원 과실로 조례를 위반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인ㆍ허가 상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며 “주민들의 반발이 큰 만큼 빠른 시일 내 간담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성=박수철ㆍ김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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