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관리 부실했나” 고용노동부, ‘롤러 참변’ 원인 규명한다

 1일 오후 6시 40분께 안양시 만안구의 한 도로 포장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3명이 중장비 기계인 바닥 다짐용 롤러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사건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윤원규기자
 1일 오후 6시 40분께 안양시 만안구의 한 도로 포장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3명이 중장비 기계인 바닥 다짐용 롤러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사건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윤원규기자

노동 당국이 도로 포장 현장에서 중장비 기계에 작업자 3명이 깔려 사망한 사고의 원인 규명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고의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위해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했다고 2일 밝혔다.

사고는 전날 오후 6시40분께 안양여고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전기ㆍ통신관로 매설을 마친 뒤 아스콘 포장 작업이 진행되던 중 바닥 다짐용 기계(롤러)가 작업자 3명을 덮치면서 발생했다. 롤러 운전자 A씨(62)는 바퀴에 낀 라바콘을 빼려고 장비에서 내리다 기어봉에 옷이 걸리면서 사고가 벌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밖에도 사고 당시 현장을 목격한 주민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작업 현장 주변으로 라바콘이나 경광봉ㆍ반사등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아 오토바이가 작업장에 빠지는 등 참변이 일어나기 직전부터 작은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날 빈소를 찾아 유족에게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며 “비슷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만안경찰서는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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