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건설 현장에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1개월을 앞두고 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과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의 재해 예방은 안전관리자만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현장에 있는 기술자들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보통 시설물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등으로 중대재해(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관리가 부실했다고 하지만 실제 그 원인을 분석하면 초기적 품질관리 실패에서 오는 원인이 많다. 몇 가지 중대 재해 사례를 들여다보자.
건물 내·외벽에 설치한 단열재 연소로 다수의 거주자가 사망하는 사례는 단열재의 내화성능 품질관리에 문제가 있었다. 방수·도장공사에서 유기용제 폭발 화재, 질식사고는 유기용제 배합 품질관리에 문제가 있었으며, 층간 소음으로 이웃 간 발생한 테러 사망 사건은 바닥충격음 성능 기준(품질)의 한계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지하 시설물 누수로 인한 지반침하나 구조체 손상은 방수 설계 품질 부족이 주요 원인이고, 내외장 마감재나 비계 탈락사고는 설치 및 조립 품질관리의 실패다.
이러한 실패는 기후 조건, 작업자의 행위 불안, 불량·비규격 자재 또는 장비 사용 등이 주된 원인이다. 각각의 실패 원인을 찾아내고, 예방하는 기술이 품질(시험)관리 기술이다.
따라서 중대 재해 사전 예방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 시설물 공사 품질 및 사용 자재 품질을 담당하는 ‘품질관리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다.
품질관리자는 시험을 통한 자재, 부품의 성능 평가뿐만 아니라 불법·편법 시험성적서의 퇴출, 품질시험비 하도급 전가 행위 적발, 저급·비규격 자재 사용 금지 및 반출 등 건설 품질에 관련한 모든 관리행위를 선제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재해 발생률 감소에 이바지해야 한다.
이 점에서 앞으로의 건설 현장은 안전관리자와 품질관리자의 협력과 노력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어섰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대열에 서 있다. 그런데도 건설 현장의 품질과 안전관리 수준은 아직 2만달러 시대 국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본다.
국제적으로 건설 강국이란 명성은 가지고 있지만, 사망 재해와 하자 민원에서는 아직 민망한 측면이 있다. 산업별 산재 비율에서도 건설산업의 사망 사고는 타 산업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현실이다.
재해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은 결국 개인과 국민에게 불행으로 다가온다. 2022년 1월부터 시작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의 의미가 건설산업계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 기술자, 근로자의 생명을 중시하는 안전하고, 편안한 건설 생산 문화 구축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 건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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