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초지역세권 개발사업 관련, 재정투자심사 통과가 불투명한데도 민간사업자 선정에 나섰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앞서 시는 해당 사업 시행자인 안산도시공사와 협의 없이 개발구역 지정을 해제, 갈등(본보 13일자 10면)을 빚고 있다.
13일 안산시와 안산도시공사(이하 공사) 등에 따르면 시는 애초 지난 2010년 초지동 666-2번지 부지 13만3천여㎡에 돔구장을 비롯해 공공청사(단원구청과 보건소)와 주상복합건물 등을 건립하는 초지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지난 2017년 8월 공공청사가 준공되자 해당 사업 규모를 11만8천여㎡로 축소, 주상복합ㆍ문화시설과 백화점, 호텔ㆍ컨벤션센터 등을 건립키로 하고 기존 개발구역을 해제한 뒤 개발구역으로 재지정 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시는 지난 4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 해당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사전컨설팅 결과 공공성과 경제성 등이 결여돼 지방재정투자심사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하지만 시는 이를 사업시행자인 공사와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어 이 사업과 관련 국토부에 질의, “개발구역으로 지정한 뒤 (공사가) 3년 이내 유효한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개발구역을 해제한다”는 회신을 받고 개발사업 변경에 이어 개발구역 해제와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측은 “시가 보완을 요청한 뒤 10여년 동안 3차례에 걸쳐 기간을 연장해준 것에 대해 시도 적법한 것으로 판단, 여러 후속 절차를 진행해온 것으로 봐야 한다”며 “국토부로부터 받은 회신은 여려 경우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의회 A의원은 “타당성 조사결과 공공성 등이 결여됐다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공사를 제외하고 초지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배경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용역을 통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해도 공사가 초지역세권 개발사업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라 지분을 갖고 참여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안산=구재원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