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윤창호 법’ 위헌 결정

정다솔 변호사
정다솔 변호사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이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위헌 결정’이란, 헌법재판소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지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에 근거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현재 위 규정에 따라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 법조를 변경해야 한다.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하다.

대학생 윤창호는 2018년 9월25일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보도에 서 있다가 만취 한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우리 사회에 공분을 일으켰으며, 국회는 ‘2회 음주운전’에 대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을 개정했다. 이 개정 법률을 ‘윤창호 법’이라고 일컫는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는 왜 이처럼 사회적 공분 속에 개정된 ‘윤창호 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것일까. 형사법은 ‘책임 원칙’을 근간으로 한다. 책임 원칙이란 죄질에 따라 처벌의 종류를 달리해야 한다는 뜻으로 만일 특별한 이유로 형을 가중하는 경우에도 형벌의 양은 행위자의 책임의 정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은 그 구성요건을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이 없다는 점, 과거 위반 행위가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일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책임 원칙’에 위반된다고 봤다. 예컨대 10년 전에 단 한 번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최근 2번째 음주운전을 했지만, 죄질이 비교적 가벼워 굳이 과거의 음주운전 전력을 문제 삼아 가중 처벌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윤창호법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가중 처벌하므로, 이것은 정도가 지나치다는 것이 헌재의 생각이다.

법조인의 입장에서 헌재의 판단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 헌재의 이번 위헌 결정은 재범 음주 운전자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취지가 결코 아니다. 검찰도 재범 음주운전자의 가중처벌 사유를 양형에 적극 반영해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헌재의 위헌 결정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놓아버리는 계기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정다솔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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