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남문학원 수년간 법정부담금 한푼도 부담 안해 물의

양주지역 사학재단인 남문학원이 수년간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아 말썽이다.

29일 학교법인 남문학원이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남문학원은 남문중학교와 한국외식과학고 등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8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부담한 법정부담금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법정부담전입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사학재단이 고용한 교직원의 연금과 건강보험 등 4대보험과 재해보상 부담금에 대한 비용으로 사학재단이 의무적으로 전액 부담해야 한다. 사학재단이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교사들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어 학교 예산으로 충당하거나 관할 교육지원청이 대신 지원하는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충당한다.

실제 남문학원은 지난 2020학년도 재산수입이 1억4천389만3천여원이 있는데도 남문중과 한국외식과학고 등에 지원한 법정부담금은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남문중(교사 19명, 교직원 8명)은 기초지자체 전입금 1억628만원, 교육지원청 보조금 18억2천925만원 등 19억3천565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외식과학고도 기초 지자체 전입금 2억8천901만원, 교육지원청의 사립학교보조금 41억6천452만7천원 등 모두 44억5천357만8천원을 지원받아 교직원(36명) 급여 13억4천156만5천원, 교직원(9명) 급여 2억984만8천여원, 교직원 대체인건비 6억368만9천여원 등 인건비로 21억5천510만여원을 지출했다.

이처럼 남문학원이 지난 3년여 동안 부담하지 않은 법정부담금은 수억원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사학재단의 법정부담금 미납액을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메꿔주는 악순환은 되풀이되고 있다.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사학재단이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교육지원청이 지원하는 기본운영비에서 3%를 공제한 후 지급하고 있지만 사실상 납부를 강제할 수 있는 뽀족한 대책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남문학원 관계자는 답변할 게 없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는 등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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